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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시세 조종에 반박 "분할 재상장에 유통 주식수 확대 차원"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7:57

수정 2024.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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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STX 사옥 전경. STX 제공
서울 중구 STX 사옥 전경. ST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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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의 원자재·산업재 B2B 트레이딩 플랫폼 '트롤리고(TROLLYGO)'. STX 제공
STX의 원자재·산업재 B2B 트레이딩 플랫폼 '트롤리고(TROLLYGO)'. STX 제공

[파이낸셜뉴스] 종합상사 STX의 대주주가 외국 자본세력과 공모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14일 반박했다.

STX 대주주측은 "2023년 STX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인적분할 공시 영향으로 보인다. 인적분할을 진행한 F&F홀딩스나 LG 등 다른 상장사들의 경우에도 분할상장일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재상장 이후 크게 하락했다"며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은 기존주주가 분할재상장 및 분할신설 두 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호재로 작용해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APC머큐리의 2023년 8월 주식 약 5% 매각 관련, 분할 재상장을 앞두고 유통 주식수를 늘려 시장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진행된 유상증자에서는 다시 124억원을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STX 대주주측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거래내역을 조사하면 즉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문제없다"며 "회사 임원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와도 공모하거나 주가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STX ASIA 홍콩법인은 금속거래 목적으로 설립,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X 대주주측은 "설립 출자금 1000만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이 없다"며 "2023년 시총 1조원까지 주가가 상승하였는데 1000만 달러로 어떻게 주식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느냐"며 "대주주가 주가를 조작하려고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서 회사돈으로 자전거래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해외투자자가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하려면 금감원에 신고, 투자등록증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자전거래는 커녕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주주는 “STX는 글로벌종합상사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차 전치, 친환경 원자재 등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상장사"라며 "최근 세계최초의 원자재 플랫폼 TrollyGo를 성공적으로 론칭해 한국기업 STX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STX 계열사의 전 임원은 주가 급등 관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대주주 등을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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