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만기 재연장 요건 높여 신속 정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8:07

수정 2024.02.14 18:07

"만기연장 어렵게 대주단 협약 개정"
채권액 기준 찬성 66.7% → 75%
경·공매 유도해 정리하는 효과 기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만기연장 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을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실 사업장을 만기연장 대신 경·공매로 유도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서 만기연장을 어렵게 하고, 또 만기연장을 일정 횟수 이상 하려면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며 "몇 번 이상 만기연장을 하려면 부수적인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만기연장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찬성하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던 현행 기준을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새로 언급되는 방안은 이에 더해 이미 수차례 만기연장했던 사업장에 대해 문턱을 특히 높이는 내용이다.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부동산 PF 부실정리 로드맵'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간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에 좀 많이 얘기됐던 게 (경·공매를 진행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신탁 계약상 선순위 채권자가 아무리 70~80% 동의해도 후순위 채권자가 반대하면 경·공매가 어려운 게 있었다"며 "경·공매로 넘기겠다고 할 때 이해 당사자가 시행사도 있고 대주단도 있다. 채권자 중에서도 선·후순위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 내에서도 부동산 PF 연체율 관련 우려를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협의체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 관련한 유관기관이라든지 함께 논의할 만한 곳을 섭외하고 있다"며 "협의체는 아직 구성 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PF 정상화 펀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펀드 금액이 소진돼 갈 때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공매 활성화가 부실 사업장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보조 역할을 하겠지만 시장의 궁극적인 가격조정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시장이 얼어붙어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또 너무 낮은 가격에 팔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배임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니 일부 거래가 나올 수 있어도 아직 가격에 대한 견해 차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가격조정 기간을 거치고 매각자와 매입자의 가격 전망이 비슷하게 형성돼야 거래도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가격을 직접 조정할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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