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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판매장려금’ 다른 시각…이통사 이중규제 혼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8:17

수정 2024.02.15 15:57

공정위 일년 내내 담합 모니터링
업계 "방통위 정한 상한선 준수
공정위 담합 여부 판단은 무리"
각 부처 "감시영역 다르다" 해명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를 1년째 지속,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업계는 '이중규제' 등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기준선(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권한을 넘어선 별도의 이통3사 간 서비스 담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등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고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인건비·월세·전기세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현행법에 따라 유통점은 통신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담합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두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기준선(30만원)을 지킨 점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업계는 이미 판매장려금과 관련해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단통법 기반의 가이드라인인 판매장려금 30만원 기준선 내에서 가격을 결정한 점을 두고 담합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단통법 시행 이후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며 "30만원 내에서 장려금을 정하는 것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담합과 관련된 부분은 방통위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며 "방통위는 단통법상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통3사 간 영업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어떤 담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보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 방통위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지켰다는 점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며, 판매장려금 등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사업자 간 별도의 담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 공정위 담합 조사가 방통위 규제 권한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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