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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4가 2만원? 온라인 성지 호갱주의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8:17

수정 2024.02.14 18:17

단통법 폐지 추진에 눈속임 광고 기승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갤럭시S24를 2만29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캡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갤럭시S24를 2만29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캡처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S24'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는 등 일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대폭 오르자 이 같은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다. 이에 소비자들은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4를 한정수량 2만2900원 특가에 판매한다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올라왔다. 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갤럭시S24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밴드에는 갤럭시S24 시세표라며 올라오는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해당 가격은 허위인 경우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판매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적어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일단 자신의 가게로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가게를 찾은 소비자들 상당수는 할부원금, 부가서비스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기까지 온 게 아깝다며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돌아가는 손님이 있더라도 구매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판매점 입장에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또한 36~48개월 할부 조건을 내걸면서 한 달 납부요금이 저렴하다고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2년 약정에 24개월 할부이지만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기기값인 할부원금에 연 5.9%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 이자만 더 붙는다.

'현재 사용하는 폰 반납', '2년 뒤 폰 반납시 잔여 할부금 면제' 등의 조건도 경계해야 한다.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실제 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매입해 중고로 팔겠다는 것이기에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할 게 없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당근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나 중고 휴대전화 거래 플랫폼 '민팃'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2년 뒤 폰 반납시 잔여 할부금 면제'의 경우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한 게 아니라 2년간 임대한 것이다.

아울러 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 제휴 할인은 카드사에서 이용 실적에 따른 할인을 해주는 것일 뿐 판매점에서 기기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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