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현희를 사랑? 진심인지 의심"..전청조 몸 못 가누며 '오열'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07:31

수정 2024.02.15 08:32

27명에 30억 사기...1심 징역 12년 선고
법정서 큰소리로 울음 터트리며 퇴정한 전씨
전청조 / 연합뉴스
전청조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각종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섰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러하다"라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밝혔다.

또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극중 남자 주인공 한 명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다"라며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라고도 했다.

전씨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으며 오열하며 퇴정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씨(2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관리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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