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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5:14

수정 2024.02.15 15:14

차량 결함 주장했으나 전부 기각
"가속 페달 제동 페달로 오해해 사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리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차량 운행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연유량이 100%가 됐고 쉽게 말하면 엑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작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화재 진압용 소화분말을 과다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의 운전미숙이 사망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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