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으나 경찰의 수용 정도가 미흡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22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갑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권고를 수용한다며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 호송 모습 및 수갑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줄인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승줄 가리개'(가칭) 신설에 대해선 호송 과정에서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경우 포승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행하고 있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을 착용한 피의자가 판초 형태 가림막을 덧입는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는 교육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답변에 여성 교원 신체를 조롱하는 내용의 성희롱 및 모욕 발언이 담겼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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