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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면 축하금도 줘.. 울산서 조례 제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5:30

수정 2024.02.15 15:30

울산 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통해 원안 가결
17세 이상 청소년 대상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동구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높일 것으로 기대
울산시 동구의회. 뉴시스
울산시 동구의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금을 주는 조례안이 울산시 동구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축하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지역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관내 상공인에게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적용 대상은 동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동구의회 등이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영 의원은 대표 발의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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