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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키웠다" vs "용돈 드렸다" 아버지 재산 상속…모자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04:20

수정 2024.02.16 04: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달 용돈을 드렸다면 상속 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장남이라고 밝힌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여동생과 어떻게 나눠 받아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3년간 회사에 다닌 것 외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퇴직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과 모아뒀던 돈으로 생활했다.

이와 관련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토지가 있다고 한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현재 어머니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과 두 남매 양육, 가사 일, 15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일들을 언급하며 상속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동생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A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는 생전 제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매달 용돈을 드렸다"며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손인 A씨와 여동생이 상속 1순위다. 배우자인 어머니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라며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며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 상속할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야 한다. A씨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3/7지분, A씨와 여동생은 각 2/7지분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액에 기여분을 가산한다"며 "A씨 어머니는 남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남편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부부의 부양 의무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어머니가 남편 월급과 연금으로 거의 생활했다면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어머니 부양과 자녀 양육도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며느리이자 어머니로서 감당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 어머니가 받는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임대 수익에 대해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임대 수익은 망인에게 귀속된다"며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대 수익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속재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버지에게 꾸준히 용돈을 드린 것도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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