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사진과 사무실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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