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강훈, 미성년 강제추행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여죄(餘罪)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역시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이 공모했다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 양형 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