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21:16

수정 2024.02.15 21:21

재취업 기피 인물 명단 관리 의혹
'직원 보호 위해 인사평가했을뿐'
명단 유출 혐의 받는 직원도 고소
쿠팡 CI /사진=뉴시스
쿠팡 CI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쿠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권영국씨 등 4명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를 퇴사한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해당 문건이라며 엑셀파일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노동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퇴사 사유, 노조 직함 등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쿠팡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관리했지만 합법적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평가 취지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FS는 자사 직원 A씨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간부 B씨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CFS는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수십종의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유출 문건 중 일부가 한 방송사에 넘겨져 블랙리스트 의혹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방송사 취재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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