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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치과계의 전자의무기록’ EDR 저작권 등록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09:23

수정 2024.02.16 09:23

- 2013년 국내 치과대학병원 중 최초 자체 개발
- 3개 치과병원에 시스템 구축에 이어 저작권 등록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서울대치과병원 EDR 저작권 등록증. 서울대치과병원 제공
서울대치과병원 EDR 저작권 등록증. 서울대치과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대치과병원이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13년에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치과병원은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DR을 통해 환자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에, 이듬해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병원이 가진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을 통해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EDR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원내 여러 구성원들이 합심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실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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