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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적정 공사비 지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09:22

수정 2024.02.16 09:22

건설공사 설계 표준화해 지역 건설업체 품질·안전 향상
충남도청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충남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시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권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지난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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