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이탈 즉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면허박탈'까지…"법대로"(종합)

뉴스1

입력 2024.02.16 13:06

수정 2024.02.16 13:06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을 이탈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대규모 의사파업이 시작된 양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끝에 오는 19일까지 이들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정부와 의사들 간 정면충돌 가능성은 높아지는 양상이다.

빅5 병원은 국내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지칭한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다.

각 병원에는 이미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복지부 대책 회의에도 소집됐던 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공의들의 결심이 확고해 집단행동은 강행되는 분위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수도권 소재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지방병원 중에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실제 수리된 곳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날 중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을 찾아가 채증과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진료 거부로 확인된 전공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의협과 합의해 취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당시 합의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다"며 "그것(당시 결정)이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화를 강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 연락처 확보에 나선다. 전공의들은 명령받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외에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종사자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당시 의협 주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제한해 의료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