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폰 가족결합·군 요금제 가입 때 서류 안 내도 된다

뉴스1

입력 2024.02.18 12:02

수정 2024.02.18 12:02

군인이 통화를 하는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군인이 통화를 하는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 때 구비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매번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가 필요 정보를 알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2021년 서비스 개시 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때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된다. KT는 19일, LG U+는 다음달 초, SKT는 올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또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과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알뜰폰 등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접목되도록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8억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