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법조인사이트]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4:09

수정 2024.02.18 14:09

스토킹 처벌법 개정되며 처벌 대상 넓어져
상대방에 지속 접근 뿐 아니라 문자, 음향 등 전송도 해당
상대 개인정보 배포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A씨는 그 이후 옛 직장 동료들에게 경조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동료들이 응하지 않자 A씨는 4명에게 210통에 이르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좨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B씨는 몇차례 항의했음에도 윗층의 층간소음이 사라지지 않자 수개월간 벽과 천장을 치거나 윗층에 소음이 들리도록 음향을 재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게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스토킹 처벌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한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는 범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사안에 따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후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처벌 대상에 들게 됐다. 형사상 잠정조치나 예방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원치 않는 상대에게 1차례만 접근해도 서면 경고를 받을 정도로 잠정조치 기준이 유연해졌다.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해도 스토킹 행위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추가했다.법조계는 이러한 개정법이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지속·반복해 특정인을 이른바 ‘저격’하는 ‘신상공개’ 사적제재에도 적용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또,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된다.

‘괴롭힘’ 가해자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간의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동성간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 등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경우에도 일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C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C씨는 D씨에게 불합리한 강요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회사는 C씨와 D씨를 분리조치 했다. D씨는 연락 말라는 C씨의 요구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경찰은 C씨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송치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대상도 넓혔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에게 특정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피해자 1회 접촉해도 '경고' 등 잠정조치'"
경찰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유연하게 잠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잠정처분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도 처벌을 강하게 하는 추세"라며 "이성간 스토킹 뿐 아니라 이유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문자 등을 지속·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