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희롱으로 해고 후 "내가 낸 경조사비 돌려줘" 동료들에 210회 문자폭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5:00

수정 2024.02.18 15:00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동료들에게 자신이 낸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는 등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약 4개월간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시지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A씨가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스토킹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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