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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하루만에 5%”···불법 금융투자업자 대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5:05

수정 2024.02.18 15:05

지난해만 혐의 사이트·게시글 1000건
5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까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 분석 결과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 분석 결과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업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을 활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이때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했다. 초보자도 80~98% 확률도 하루에 5%에 달하는 고수익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이처럼 고도화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투자 1000건가량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차단 의뢰하고 혐의가 보다 구체적인 건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까지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발견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방심위에 차단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투자 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26건·46.4%)가 가장 많았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8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 비상장주식(20건·35%) 등 일반인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을 미끼로 삼은 사기 행태가 다수였다.

실제 선물투자 규제 회피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거래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거래시스템 설치를 유도한 경우도 적발됐다.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막대한 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량 매입을 종용하고, 자금이 납입되면 잠적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응요령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때 금융사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외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 투자는 사실 여부 확인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 금지 △과거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 차단 △불법업자 의심 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도 알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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