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횡단보도 위 사망사고, 운전자 1,2심 모두 무죄인 이유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8 15:22

수정 2024.02.18 15:22

1심 재판부 '적색신호 상황 행인 있으리라 예측하기 쉽지 않아'
항소심 "제한 속도 지켰더라도 당시 주변 밝기 고려하면..'
검사 측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려..."
횡단보도 위 사망사고, 운전자 1,2심 모두 무죄인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어두운 시간 맞은편 차량 전조등 때문에 시야가 방해된 점을 고려할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운전기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A씨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곧바로 제동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살핀 결과, A씨가 길을 건너오는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고, A씨 맞은편 차로 차량 전조등 때문에 A씨 시야가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감정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밝기 등을 고려했을 때 B씨를 검은 물체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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