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유산 정리 중..갑자기 "내 몫도 있다"는 딸 남친, 무슨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0:22

수정 2024.02.19 10: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면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들 셋, 딸 둘을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남편이 숨지자 자식들이 '아빠가 남긴 아파트를 엄마에게 드리자'고 합의, 명의이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가 자금을 70% 냈다"라며 "아이들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엄마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느날 막내딸의 남자친구 B씨에게 연락이 와서는 "딸이 5000만원을 빌려 갔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빚을 갚을 줄 알았다"라며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이다"라며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직계존속이나 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A씨는 아파트의 3/13 지분, 자녀들은 각자 2/13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계약이기에 분할 비율을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즉 A씨 자녀들이 아빠 아파트를 엄마에게 전부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막내딸 남자 친구 B씨가 거론한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유 변호사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 줄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인데"라며 "딸의 남자친구는 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양도한 것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 행위로 인해 채무자 재산이 줄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A씨 사연을 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채권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70%를 부담한 점, 딸의 상속분이 2/13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A 씨가 딸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B 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만약 채권자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아파트 지분 2/13에 한하며 그것도 딸의 채무 내로 제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된다"고 보충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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