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0% 넘어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0:01

수정 2024.02.19 10:05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으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4분기 6847만원에서 3·4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4·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에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4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2023년 4·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매매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