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정식 인가신청서 제출 전 법규 안내 등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온라인 주식거래플랫폼 ‘위불(Webull)’과 국내 증권중개업 인가 관련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불이 금융위원회에 정식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국내 법규 등에 대한 사전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중개업 인가 심사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감원이 진행한다. 이후 최종결정은 금융위가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를 통해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대주주 요건 등 결격사유에 대해 확인한 후, 심사결과를 전달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위불은 2022년 3월 위불코리아 준비법인을 설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정보에 따르면 '위불코리아준비법인주식회사'의 대표업종은 증권중개업이며, 대표투자국가는 싱가포르로 게재되어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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