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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콜택시, 횟수 제한 없앤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8:27

수정 2024.02.19 18:27

市, 지원액 월 2만→4만원 상향
임산부 콜택시, 횟수 제한 없앤다
부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의 지원한도를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액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높아지고, 횟수 한도는 기존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 조정된다.

마마콜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 등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시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임신 후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산 후 1년까지 마마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기본 5㎞를 18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마마콜 전용 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해 심사·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용 앱을 통해 차량호출 등 마마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마마콜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관련 법령 변경 협의를 완료해 오는 3월부터 마마콜 확대 지원에 나선다.

시와 시의회는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완료했다.


마마콜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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