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되나.. 총선 앞두고 여야 합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8:31

수정 2024.02.19 18:32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를 거쳐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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