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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9:58

수정 2024.02.19 19:58

강정혜 교수(왼쪽)와 김용직 변호사.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강정혜 교수(왼쪽)와 김용직 변호사.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자로 임기를 끝낸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오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론 법무법인 KCL의 김용직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교수는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19년 동안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한 법률가”라며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980년 사법시험(제22회)에 합격했다. 이후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부턴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재직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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