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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이 어디예요?" 길묻는 20대女 얼굴에 주먹질하고 기절시킨 20대男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07:33

수정 2024.02.23 14:01

땅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옆구리 발길질
재판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모습.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화상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모습.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씨(26·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빵집 위치를 묻는 B씨를 향해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 A씨는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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