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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 오르는 '감세카드'...총선 전 막판 입법시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7:15

수정 2024.02.20 17:15

민생법안 뒤 '감세카드'...총전 전 막판 조율
소위원회 일정 불투명...'입법과제' 좌초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2.19.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2.19.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감세카드'가 총선 전 입법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총선 전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건 주요 공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대상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나, 5000만원 이상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부자감세'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감세카드는 20일 기준 각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는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적 10%포인트 상향 등이다.

각 정책은 조세, 예산결산, 경제재정 등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다만 아직 소위 일정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소위를 거쳐 본회의 전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예쌍이자 기대"라면서도 "아직 상세 일정은 모두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감세카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등의 민생 법안도 포함돼있다.

정부 안팎으로는 민생법안에 비해 '부자감세' 반발을 맞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금투세폐지 관련 내용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핵심정책 과제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와 5월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추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경기 부양을 내건 정부로서 투자 심리와 직결된 법안이 반발을 사는 만큼,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부결될 경우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의 전격 폐지는 즉각적인 '부자감세' 반발을 사고 있다. 전일 열린 기재위 대체토론에서도 "기재부 기준 상위 2.5% 수준에만 적용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일부를 위한 시혜성 정책이라는 반론을 맞고 있다.

야당은 "투자 활성화가 필요했다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 당시에 국회 논의를 거쳐 조율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말 50억원으로 상향된 '대주주 기준 완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투자 성과를 평가해보니 올해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서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다”며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 펼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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