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크다.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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