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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오테크 제재…"하도금대금 떼먹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2:00

수정 2024.02.20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가 지난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었다.

또한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2022년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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