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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누가 책임지나"...분양계약자들 분노, 또 거리로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4:10

수정 2024.02.20 14:10

레지던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레지던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잔금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안 들어오지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계약자들이 또 거리로 나왔다. 경기 안산시 성곡동에 들어서는 레지던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 계약자들은 20일 안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분양 계약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무조건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분양 계약자는 “시행사의 비협조 문제를 어렵게 뚫고, 안산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국토부로 서로 핑계를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집회를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이 오히려 수분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생활형숙박시설이 안산시 반달섬에만 1만가구가 들어서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유령 건물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입주를 앞둔 생숙의 경우 은행들이 잔금 대출을 꺼리고 있다. 현재 주요 단지에서 입주 잔금을 치러야 할 시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다.

레지던스협회 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며 “분양가의 70%까지 대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30~40%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잔금 미납에 따른 대규모 미 입주도 우려되고 있다.

준공된 레지던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숙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국회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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