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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가결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4:33

수정 2024.02.20 14:33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의회가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동화·정은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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