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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현금으로 돌려 받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4:51

수정 2024.02.20 14:51

포천시 제공
포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비 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12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참여기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매년 12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권역은 오는 3월 11일~22일까지 14일 동안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후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과 참여신청 모두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다.


참여를 마친 자는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2~3일 이내 사진 촬영 URL이 포함된 문자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으면 URL에 접속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 기간 내 사진 미 등록시 참여 취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인수일자와 인수당시 누적 주행거리 기준으로 주행거리 산정 △계기판 변경 등 누적 주행거리 변경 사유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연락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신청시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 사진 제출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등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포천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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