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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6:19

수정 2024.02.20 16:19

허위 신용보증서 발급 혐의…대표·임원 등 21명 재판 넘겨져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의 정식 재판 절차가 오는 5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등 21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일 첫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가 끝나는 대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측은 69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둔 사건들이 있어 4월 중순까지는 기일을 잡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증거 등 의견을 보류한 것들은 차차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피고인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추후 변론을 분리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마다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인부가 달라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며 "피고인을 분리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로 주씨와 박모씨(광덕안정 임원) 위주로 진행될 것 같긴 하다"며 "일단 첫 공판은 모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종결하거나, 분리했다가 병합하는 방식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을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등이 최소 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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