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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 국정원서도 쓴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09:00

수정 2024.0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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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직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확인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직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확인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의 양자통신 암호화 기능이 적용된 광전송장비(Q-ROADM)가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제도를 거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

2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받은 광전송장비는 국가기관용 보안 요구 사항에 따른 현대 암호와 양자내성암호(PQ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암호방식으로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라는 의미도 있다.

양자내성암호를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장비가 국내 최초로 보안검증제도를 통과함에 따라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양자암호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검증제도에는 △양자키분배장비 △양자키관리장비 △양자통신암호화장비 등 각 장비별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검증된 LG유플러스의 양자통신암호화장비는 암호키 생성, 암호키 관리, 암호화가 하나의 장비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계기로 국내 양자내성암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가 양자내성암호 검증제도 마련 계획에 발 맞춰 국내 표준과 시험 검증에 적극 협력해 이번 인증에서 제외됐던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검증할 계획이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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