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고준위법 늦어지면 전기요금 부담 가중"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8:28

수정 2024.02.20 18:28

황주호 한수원 사장 간담회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 촉구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원자력발전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춘 바가 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