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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1.5억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2:00

수정 2024.02.21 12:00

이마트24 자료사진.뉴스1
이마트24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가맹본부 이마트24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에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이"마트24는 또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점, △△점 점주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3개월 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2020년 9월 및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후 스스로도 해당점에서 직전 3개간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불허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1년 7월에서야 2개 가맹점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마트24는 또 2018년~2022년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자의 실질적인 변화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이 소요된다.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기도 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KT멤버쉽 제휴, 신세계포인트 제휴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가맹점주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자신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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