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폐지에 불지른 30대 남성, 이유가 "취업 안 돼 화나서 그랬다" [영상]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4:57

수정 2024.02.21 14:57

지난 5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의 한 골목길에 있던 폐지 더미에 3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사진=JTBC뉴스 캡처
지난 5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의 한 골목길에 있던 폐지 더미에 3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사진=JTBC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JTBC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의 한 골목길에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폐지 더미가 쌓인 수레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바구니를 든 A씨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핀 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은 걸 확인한 A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폐지에 붙은 불은 근처 가게와 차로 번졌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피해 가게 주인인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불이 완전히 우리 가게로 들어와서 건물이 다 탈 뻔했다"며 "한 달 반 동안 영업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추적 4시간여 만에 사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나갔다가 일용직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반물건방화회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5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의 한 골목길에 있던 폐지 더미에 3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JTBC뉴스 캡처
지난 5일 오전 4시께 경기 성남의 한 골목길에 있던 폐지 더미에 3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사진=JTBC뉴스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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