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부모, 아이돌봄 90% 지원...'가족친화 기업' 70개로 늘린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4:55

수정 2024.02.21 14:55

여가부,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가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11만가구로 확대된다.

청소년 부모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도 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각종 정책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중소기업 12년·대기업 15년) 유지한 '최고기업'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911개로 이 가운데 69.5%(4110개)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기존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4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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