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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오너家 경영권 분쟁, 신주발행 가처분 '법정 공방'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5:31

수정 2024.02.21 15:32

OCI와 통합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공방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기 위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1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심문은 한미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위해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 통합을 위해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643만 주를 주당 3만7300원으로 OCI홀딩스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총 발행 규모는 2400억원 상당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모친과 누이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이 주도하는 통합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 심문 과정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 제기 배경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무효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번 결정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이들 형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두 그룹 간 통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임종윤 사장이 한미약품의 사내이사이지만,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속해있지 않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두 형제와 한미그룹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각자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제약바이오업계 인수합병(M&A)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239%에 달하지만, 한미와 OCI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는 유증신주발행가액은 3만7300원, 송영숙 회장의 지분 매도 가격도 3만7000원으로, 지난달 11일 종가인 3만7300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그룹 측은 "이번 거래는 일반적인 M&A와는 비교될 수 없다"며 "한미와 OCI 통합은 양 그룹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한 모델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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