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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6:28

수정 2024.02.21 16:28

법무법인 광장 선거대응TF팀 팀장 한정화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선거대응TF팀 팀장 한정화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파이낸셜뉴스]"선거운동 중심이 인터넷으로 옮겨지다 보니 여전히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 사정당국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특히 딥페이크(DeepFake) 등을 활용한 신종 가짜뉴스가 선거 막판에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선거대응TF팀 팀장을 맡은 한정화 변호사가 2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으로 검찰에서 15년간 재직한 공직선거법 전문가다.

총선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13명의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은 41.6%(47명)으로 21대 총선(32.3%), 20대 총선(30.5%)에 비해 급증했다.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한 흑색선전 범죄가 횡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선거 90일 이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선거 막판 경쟁 과열로 딥페이크 등 신종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한 변호사는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법률 자문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에도 전문 인력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록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고소·고발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까지 59.6%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공소시효 한달 이전에 수사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최근에 들어 선거 관련 수사들이 시효 막판에 급작스럽게 사건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후보자뿐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도 선거 기간에는 기부나 후원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기부·후원이 선거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기 떄문이다.
한 변호사는 "선거 관련 범죄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온갖 형태로 이뤄지기기도 한다"며 "회사 소속 사람이 출마를 할 경우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번 더 체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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