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니 업이잖아, 빨아 와" 주문 거부하자 아빠뻘에 욕설·별점테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04:20

수정 2024.02.22 04: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빨래 대행업을 하다 딸 뻘 여성 고객에게 욕설 모욕과 함께, 리뷰 테러에 현금까지 뜯긴 자영업자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설 명절 연휴에 빨래 대행업을 하다가 찢어진 세탁물로 인해 모욕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명절 연휴 첫날, 이불을 수거해서 빨래하고 가져다줬는데 (B씨가) 이불 모서리에 ㄱ자로 14cm 정도 찢어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다"며 "직원들과 이불을 갤 때 손으로 잡히는 부분이어서 확인해봤었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출고할 때 이상이 없었지만, 고객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하고 이불 가격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고객은 3개월 전 비싸게 주고 샀다며 수선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수선집이나 세탁소는 수선을 거부해 이불 회사에 A/S를 문의했더니 수선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한 달 동안의 불편함을 10만원으로 (보상) 드려도 될까요?"하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보상에 대한 답변 없이 이불집 가서 전화하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A/S 맡기러 가던 중 하루면 수선이 완료된다는 말에 고객 허락을 받아 다른 수선집에 이불을 맡겼다고 했다. 수선은 3시간만에 끝났고, A씨는 고객에게 이불을 다시 배달했다.

그러자 B씨는 카톡으로 10만원 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애초 보상금 10만원은 한 달이라는 기간에 대한 보상이었던 만큼 줄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화 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 쏟아내

이에 B씨는 화를 내면서 A씨에 "쳐 웃지 말라고, 재수 없으니까, 아빠뻘 되는 사람이 딸뻘에 이런 말 들으니까 좋아요?"라며 입에 담기 힘든 모욕을 쏟아냈다.

B씨 도발은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네이버 리뷰 악평을 5개 연속 올리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새벽 5시에 또 예약하면서 A씨가 주문을 거부하자 "니 업이잖아, 빨아만 와"라며 반말 카톡을 보냈다.

A씨가 예약을 취소했더니 전화를 계속하고, 카톡 문자로 "내가 어디까지 가나 잘 지켜봐. 니 자식부터 니 임종까지" 라는 식의 비상식적 협박을 지속했다.

이에 A씨는 "가슴이 두근거려 아예 원래 이불값인 22만원을 보상하면서 리뷰 5개를 지우는 대가로 5번의 사과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비아냥은 지속됐고, 소비자원에 고발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가슴도 답답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청심환을 먹고 있다"며 "증거자료 다 있어서 협박죄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A씨 사연에 분노하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내용은 공갈협박으로, 녹취 내용과 별점테러자료, 카톡 내용, 소비자원 민원접수 내용 등을 취합해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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