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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대금체불 원천 차단'...전남개발공사, 클린페이 도입·운영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6:07

수정 2024.02.21 16:07

전남 공공기관 최초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체결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공사의 부도 등 부실사태(채권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이 어렵게 돼 법원 공탁으로만 처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부 현장에서는 대금 집행 지연으로 공정관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체불 방지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클린페이는 신탁 방식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공사 계약 체결 시 시공사와 근로자 등에 지급할 공사비 및 노무비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해 특정업체의 부실이 발생해 기성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체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경색 심화 현상 지속으로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클린페이 도입은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 신규 공사 건 중 일부에 적용해 시범 운영 후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 보완을 통해 단계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과 근로자 입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대금 지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계약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덜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장충모 사장 취임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투명·상생중심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현장확인제도, 건설용역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등 사전 적격 검토부터 대금 지급보장까지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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