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료 제출 거부해 업무 방해" 금융위, 대부협회·협회장에 '중징계' 처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6:26

수정 2024.02.21 16:2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21일~10월 7일 당시 협회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하고,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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