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해외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적발..과징금 12.3억” 금융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6:42

수정 2024.02.21 16:48

미 SEC, 환수자산 한국 반환 협조..투자 피해 회복 총력
금융당국에 적발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주요 특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에 적발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주요 특징.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면서 “이에 대해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자로 지목된 A사의 회장 및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BANK증권’이라는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시했다.

금융위는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이 이뤄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미 법원의 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가 Fair 펀드의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및 조사할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