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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주식·채권 투자 편리하게… 환전 결제실패 없앤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7:30

수정 2024.02.21 18:18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방안
1분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앞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투자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복잡한 환전절차로 인한 불편, 추가 환전비용 없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 그간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로서는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법규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B가 반도체·2차전지·AI에 투자하는 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별도 환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B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해진다.

외환·금융당국은 올해 1·4분기 중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환전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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