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황의조 형수 범행 인정에..피해여성 "거짓 반성문으로 도련님 구하기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06:07

수정 2024.02.22 06:07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씨의 형수가 돌연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자, 피해여성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여성 측은 지난 21일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며 “그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반성문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쁘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로 귀결된다”며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이자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는 말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불법 촬영한 도련님 구하기를 하려면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황의조의 친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동기 등을 자백했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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