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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한 6704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2:00

수정 2024.02.22 12:00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지난 한해동안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하트세이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여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1330건이다. 이는 전년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은 6704명으로 전년도(5667명) 대비 18.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트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펌뷸런스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이 480명(7.1%), 그 외 의무소방원 등이 128명(1.9%)이었다.

최근 3년간 하트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와 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으로 분석된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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