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법률·생활안전·창업 등 20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2:00

수정 2024.02.22 12:00

원천데이터 최초 개방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올해부터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픈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이다.

국가중점데이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재현데이터’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식약처 법령해석 개방하고 개방대상 부처 단계적 으로 확대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잉화함께 '진위확인 서비스'는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