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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에어드레서 등 의류관리기도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4:09

수정 2024.02.22 14:09

]품목별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뉴시스
]품목별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신규 품목 도입,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제도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신설을 골자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하고,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비데와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관리하던 전기레인지를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류관리기의 경우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해 업계의 전력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 등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은 강화돼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와 저효율 제품 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밥솥은 월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현재의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개선해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전기온풍기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도 상향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는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해 동작모드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해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기레인지의 경우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기존 1062회에서 936회로 개선해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한다. 전기레인지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상향되고,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에서 17.9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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